근대적인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의미
각 나라마다 그 내용과 과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발전한 데에는 사회보험의 역사적 발전이 큰 기여를 하였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회보험의 대상이 되었던 종전의 재해, 질병, 노령, 실업에서 생활상에 있어서 일체의
근대적 예산제도라고 하는 것은 고대국가에 이어 봉건군주시대와 절대군주시대를 거쳐 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생긴 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그 말은 봉건군주시대에는 군주의 돈주머니와 국가의 돈주머니의 구분이 없었다. 즉, 군주의 사적가계와 공적가계가 혼용되었으며 그 규모도 크지 않았다. 이때
구마모토현(熊本?)의 다카하마야끼(高浜?), 가고시마현(鹿?島?)의 히라사야키(平佐?), 에히메현(愛媛?)의 도베야키(砥部?) 등으로 이어졌으며, 19세기에는 세토(??), 미노(美濃)를 비롯한 전국 각지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일본의 근대적 금융제도의 도입과 식산흥업정책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군주가 제한된 권력을 누리도록 세워지는 경우도 있다. 유럽사에서는 18~19세기의 전제군주제를 따로 절대 군주제(絶對君主制) 또는 절대왕정(絶對王政)이라고도 부른다. 이 장에서는 유럽의 봉건제와 절대군주제의 등장이 근대적 행정체제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정책을 실현하려는 경제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실업, 사망,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