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근대 국제법 서구근대 국제법은 그 근원을 유럽에 두고 있기 때문에, 통상 ‘유럽公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는 후술하지만 19세기 유럽 국제법의 유럽중심주의를 반영하는 명칭이기도 하다.
의 유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19세기 동서문명의 폭력적 만남이라는 상황에서 만국공법이
문명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언어문화도 급속하게 변하였고, 그것이 그들의 사고체계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2.3 서양의 근대화를 추진한 세력과 성공 원인
서구를 따르려고 시행한 서구근대화 노력은 메이지정부시대에 이르러 시작되었으며 정부주도의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봉
1. 서구중심주의의 개념
서구중심주의란 근대서구문명이 보편적으로 군림하는 현상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 용어는 작게는 근대서구문명의 기원을 구성하는 서유럽(Western Europe)을 의미하고 넓게는 현대 서구문명 일반(the West)을 포섭하는 이중성을 띠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근대서구문명의 두 축
서구화와 회귀를 재촉하고 있던 힘 자체의 약화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일본의 국가가 마지못해 좀더 외부로 개방된 형태를 취해야 하며 또한 국민의 구성이 더 다양한 양상으로 꾸준히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4부. 문명과 문화
5. 기원 - 유럽적 가치로서의 문명과 문화
서구와의 외교에도 노력하였다.
메이지정부는 성립 직후부터 조직적 군사 건설과 근대 외교를 진행하였는데, 서구 열강이 문명국으로서의 조건으로 요구한 근대적 입법체계의 확립을 비롯해 근대국가로서 일본 국체의 근본적 변혁과 부국강병에 힘쓴 결과, 당시 동아시아 제국주의의 중심이던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