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근로자(기간제,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
1. 사용에 관한 규제방안
진입단계에서 사유를 제한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제시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 진입단계에서 사유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주장해 왔기에 일단 방향은 바로 잡은 것이라고 생각
2. 정년의 도달
1) 의의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 근로의 의사나 능력을 묻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다.
정년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가 노동능력이나 적격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연령
Ⅳ. 근로계약체결내용과 근로자 보호
원칙적으로 일반 계약법 원리상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근기법․기타의 법률에서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그 내용상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1.근로조건의 명시
(1)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Ⅱ.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 보호
1.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체결의 제한(제22조)
1) 의의
근기법 제22조는 근기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상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민법제137조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