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근로관계종료후의 근로자보호
1. 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Ⅰ. 서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특히, 근로관계종료 후의 임금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①임금채권의 우선변제제도, ②임금채권
Ⅲ. 산안법 및 고용보험법상의 보호
1.산안법상의 근로자 보호
노동부장관은 건강장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퇴직시에 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산업안전법 제44조제1항).
이는 퇴직후에도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할
1. 합의퇴직
Ⅰ. 서설
1. 의의
합의퇴직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나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문제의 소재
합의퇴
Ⅱ. 근로관계종료의 사유
1. 당사자 표시에 의한 종료
1) 사직
① 의의
이는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이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이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사용자가 수리시 합의퇴직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 온다.
② 사직의 효과 발생시기
기간의 정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