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근로감독관 제도
1. 근로감독관의 설치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설치하며,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 직무배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근로감독관의 권한
(1) 행정적 권한
노동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임검 및 필
Ⅲ. 벌칙의 적용
1. 의의
벌칙 규정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자에 대해 책임추궁, 위협적 일반예방효과 통해 그 위반 예방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일종의 근기법 내에서 형사법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책임의 주체
책임의 주체는 구체적 의무위반을 사용자의 실질적 권한에 따라 적용여부
Ⅳ. 형사적 측면
1. 의의
근로기준법은 그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책임을 추궁하고 동시에 위협적인 일반 예방의 효과를 통해 그 위반을 예방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런 뜻에서 근로기
Ⅲ. 행정적 측면
1. 의의
근로기준법 제 104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방안으로서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하여 사전에 점검, 감독하여 예방한다는데 특별한 의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