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민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와 평등에 입각한 계약자유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삶의 바탕이 되고 있다. 노사관계도 근본적으로는 계약자유의원칙이 적용되는 평등한 관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이라는 상
, 교육비 및 의료비를 포함한 월 평균지원수준은 금년도 1인당 133천 원에서 24.8%가 증액한 166천 원으로 책정
※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 지원 예산을
월 평균 133 → 166천 원 수준으로 확대
2) 근로능력 있는 사람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공공근로사업(16천 명, 10개월)을 시행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
입법배경
1.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2. 사각지대의 존재로 인해 제도적 보장의 필요성 대두
3. 생산적 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
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자격취득 과정을 통하여 직업재활전문가
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직업재활전문가의 유형은 직
업재활사, 직업생활상담원, 직업능력평가사, 직업훈련교사, 근로
지원인 등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두 번째, 근로능력자에 대한 이 조작적 정의를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만정질환의 경우를 근로능력자로 취급할 수 있다. 만성질환의 경우 장애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그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이미 장애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