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한 근로의 권리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제32조 제1항)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데에 있다. 고용증진에 관한 국가의 헌법상 노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고용정책기본법은 "노동시장의 효율성의 제고와 노동력의 수급
파악할 수도 있고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상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인건비는 기타의 제비용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면이 있음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건비이외의 제비용, 예를 들어 원재료비, 동력비, 광열비 등은 그 어느 것이나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한 절약하면 할수록 원가
중심체로 한 포괄적인 제도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우재현은 산업복지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한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 생활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 시설서비스 활동의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생활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거나 단지 계급적 갈등의 문제에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무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의 사회 운동은 파편성․차별성․지역성 및 개인의 특수한 욕구를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중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
파악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공업생산의 단위인 공장과 기업소는 소유형태에 따라 국영공장과 기업소, 협동단체 공장과 기업소로 분류된다. 이는 또한 관할지역에 따라 중앙공장과 기업소 및 지방공장과 기업소로 분류되며, 경영방식에 따라 단일기업소, 조합기업소 및 종합기업소로 분류된다. 중앙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