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Families) 프로그램과 연계된 정액교부금(block grant)의 형태로 주정부에 배분하였다. 새로운 복지제도 하에서 주정부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급조건에 대해 상당한 자율성을 갖게 되었으며, 복지수급자의 근로유인을 강화하고 저임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earned income disregard)를 확대하였다.
근로자의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지급.
- 한방 탕전료는 1일 1회 산정 지급.
※ 물리치료는 산재급여 대상이 아님.
(2010, [2010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 p74)
2 휴업급여
1) 취지
○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
공제기금
→
실업공제기금에
대한 정부보조
(임의적 실업보험제도)
→
실업보험제도
(강제적 실업보험제도)
→
고용보험제도
19세기 중반
1905년 프랑스
1911년 영국
1969년 독일
고용보험제도는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전 의료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다른 사회보험제도에 비하여 제도도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에 이 제도가 안정이 되면 매월 임금총액으로 일원화하기로 하고 있다. 임금총액으로 소득범위가 변경될 경우 상여금 수당 등 비과세소득까지 포함하기로 하여 근로자의 부담이 증대되고 자영자의 소득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근로자와 자영자의 형평성문제가 발생되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