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1. 의의
근로자가 사업장 밖 근로로 인하여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나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근58①, ②).
2. 취지
이 규정은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보통의 방법으로 근
III. 선택적근로시간제
1. 의의
선택적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정산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을 결정한 다음,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이다.
2. 취지
최근 급격한 산업화, 전문화, 도시화에 수반하여 통근문제 및 교통문제 등이 대두되었고, 전문직
Ⅳ. 연장근로의 제한
1. 의의
현행법은 전통적인 근무형태에 대하여는 1주 또는 1일 단위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에 있어서는 단위기간이나 정산기간의 총근로시간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정하여진
▣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자휘· 명령에 일정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근로시간은 기업경영상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일정의 노동력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자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자유로운 행동이 구속되는 시간을 의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