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우리나라의 실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의 고용사정의 악화에 따라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계기로 기준노동시간을 주 40시간제로 단축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실 노동시간을
근로시간이 214.3시간(주당 49.3시간)으로 가장 길고, 5˜9인 규모는 195.1시간(주당 44.9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00인 이상 규모와 300˜499인 규모의 근로시간은 전년에 비해 1.3%씩 감소하였으며, 100˜299인 규모의 근로시간은 1.2% 감소하였다.
Ⅱ. 근로시간단축(노동시간단축)의
시간단축운동만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임금인상과 해고반대, 노동강화 반대와 사회보장 요구,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와 정치적-사상적 자유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과 결합하여 전개되어 왔던 것이다.
Ⅱ. 근로의 정의
근로라는 것은 좁은 법률적 개념으로 파악할 때에는 단위 시간에 다한 대
주5일 근무제는 문자 그대로 주당 5일을 근무하는 제도이다. 달리 표현하면 대개 토요일에 휴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때문에 ꡐ토요 휴무제ꡑ이라도 한다. 그리고 법정 근로시간이 현재보다 축소되기 때문에 ꡐ근로(근무)시간단축제ꡑ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의 포드자동차에
단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공휴일 수를 줄이면서 기념일의 취지도 살리기 위해 식목일·어린이 날·현충일·근로자의 날 등을 해당 월의 첫째 토요일로 바꿔 지정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공휴일 수 단축은 노동 시간을 줄이지 않는 주 5일 근무제를 의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