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그 동안의 꾸준한 연구 수행 및 논의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의 현저한 이견 차이 등으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는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근로및휴게제도의 원칙
근로시간제를 택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3) 연소근로자 및 임산부의 적용배제
업종별 변형근로시간제는 합의연장근로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연소자, 임산부, 유해 ․ 위험작업 종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2. 휴게시간의 특례
III. 효과
1.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 특례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①기준근로시간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②근기법54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대상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이 있다.
cf) 특례대상사업
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Ⅳ. 특별한 사업에 대한 예외(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 특례)
1. 의의
금융보험업, 운수업, 보관업, 물품판매, 사회복지사업 등의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