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적용제외의 효과
1.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
1) 근로시간/휴게/휴일규정의 적용제외적용제외 사업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가/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2) 연소자와 임산부의 근로시
근로자로 사료되나, 사업장별 근로자의 근로형태에 따라 인가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근기 01254-103 78, 87. 6. 27).
② 본조 제3호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경우라도 적용제외되는 것은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뿐이므로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의 야간
Ⅲ. 적용제외의 범위
1. 적용 배제되는 규정
근기법 제61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산후 1년 미만자의 시간외근로도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
2. 적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들을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에 근기법 제61조에서는 일정한 사업과 근로자에 대하여 근기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
1. 내용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성질 또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에 대한 제반규정의 적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하는 근로시간․휴게 및 휴일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