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반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 함은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Ⅲ. 선택적 근로시간제(플렉시블 타임제)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
Ⅰ. 서론
비정규직 싸움에 있어서 특수고용(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노동자들의 투쟁외 이렇다 할 정도로 큰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법제도적 한계, 정규직 노동조합 중심성, 지도부의 실천력 부족 등 여러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기본권 실현의 큰 원칙을 실현시키고
1. 파견근로
파견근로는 비정규직의 한 일부로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에게도 최저생계비가 보장되도록 만들었다. 종전의 생활보호제와 다르게 근로능력과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호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4, p369-370
국민기초생활보장홈페이지, http://blss.mohw.go.kr/
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