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
1) 판례의 태도변화
① 도산회피설(1990년 이전) -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대판 1
근로자 파견제를 입법화 할 것을 요구하자 정리해고와 실업에 관한 논의가 연일 계속되었다.
IMF는 한국에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갖가지 요구를 해왔고, 그 얼개를 내보인 것이 1997년 12월 4일에 발표된 합의문이다. 이 합의문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이것이 우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⑴법 규정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4조 제1항).
⑵학설의 대립
①도산회피설: 실질적으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 센트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2. 사업이전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지위
a)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의 의미와 지위 또는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단지 근기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리해고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할 것과, 제49조 이하의 근로시간제에서 유연한 노동시간의 도입을 인정하고자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