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기업근로복지 및 자주근로복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근로복지는 국가가 제공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로서 공공근로복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퇴직금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의 기타 공공근로
1. 근로자복지의 정의와 역할
근로자복지의 정의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과 같은 기본적 근로조건 이외의 부가적 내지 부차적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나 활동"
*종업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제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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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복지 관련 제도
1.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경영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생활안정자금·주택자금 대부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복지제도이다. 동 제도는 기업의 경영이익 중 일부를 근로자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근로자가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로, 영유아보육시설과 함께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자녀양육 기타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근로자복지제도인 동시에 육아
제도로는 다양한 근로자의 복리욕구를 충족시키기가 매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나 새로운 제도를 설정해달라는 요구가 발생하자 일률적이고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제공되는 기존의 복지제도 대한 개선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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