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를 초래하는 사업양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계약당사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양도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사업양도의 효과를 인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다. 삼미특수강 사건이 제기한 문제는 요컨대 근로관계가 승계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사업
요건으로서 별도의 정당한 사유 등을 설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만약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업의 이전 자체를 계약목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근로관계 승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리고 그러한 거부권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양수인이 소기
승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상속인은 사람이어야 하며, 법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유증만 받을 수 있으며, 상속개시 시점에 살아 있어야 한다. 태아의 경우 상속순위에 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제3항).....(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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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제도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대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이전 여부
합병의 성질상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와 통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 일부를 감축 후 합병한다는 특약은 개개의 근로계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2. 근로자의 동의여부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합병의 성질상 근로
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