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의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 법에서 정한 강제근로가 성립함에는 ‘근로가 실제로 행하여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but 강요를 한 이상 근로의 실행여부와는 관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고 정하여 간접성차별을
금지
근기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수반할 수 있는 근로계약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데, 위약금예정금지(27)․전차금상계금지(28)․강제저금금지(29)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위약금예정이나 전차금상계 그리고 강제저금금지는 위약금이나 전차금 및 강제저금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불리한
해석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에 정한 것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근기 01254-1160, 93. 6. 4).
2) 전차금 상계의 금지 (§28)
사용자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