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
1. 조직된 단체와 종업원집단
노동조합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모두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서면합의하지만, 양자의 중요한 차이는 그것에 의하여 대표되는 집단(피대표자)의 범위와 성격에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가입을 원
근로자의 인간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기본적 인권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 단체의 구성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1993년 3월 이래 UN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공무원 노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몇 차례 권고와 관련법 개정을 요구받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의
Ⅰ 서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상응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현대사회국가의 기본이념으로 보편화되어 있는데다가 국경 없는 경제교류의 현상과 함께 근로자들의 국제적 이동 추세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인 노동조합의 사회복지운동이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고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의 기본 취지는 근로자를 나이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개별적·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러한 평가에 부합하는 대우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정년제는 근로자의 정신적·육체적 쇠퇴를 일률적으로 가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가치이념들이 충실히 실현되는 국가의 경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높은 수준의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이념으로는 자유, 평화, 평등, 사회정의, 민주주의 등은 인간의 존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