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근로생애에 걸친 능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04.12.3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시행일 ’05.7.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로 핵심 경쟁원천이
개발을 통한 근로자의 경쟁력 향상 노력 등이 각 회원국들의 당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노동력의 감소는 재정의 감소와 아울러 부양책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계집단(marginal group)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방안과 함께 조기 퇴직제도 및 숙련․비숙련 근로자의 이주 문제 등이 우선적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아동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아동복지
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사간의 형식적인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인 면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지니는 특수성과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약조건에 따르지 않을 수 없고 근로를 제공
직업능력으로 변화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고용된 기업에서 통용하는 직업능력 뿐만 아니라 기업을 넘어 고용될 수 있는 능력이 근로자에게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이 중요하게 되고 있다.
Ⅱ. 직업훈련(직업교육)의 역사
1. 직업훈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