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의 정규직 대비 임금이 약 60-80% 정도인 것(각 실태조사 결과)을 감안 할 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과 행정력의 확보가 파견근로의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되지 않을 경우, 파견근로는 거의 모든 직종, 산업에 무분별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쟁점
Ⅰ.개요
지난 10일 입법예고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점점 거세져 올 하반기 노ㆍ정 관계의 최대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간제법안과 파견제법안 두 가지 법안이 그것이다. 그중 본문에서는 파견제법안(파견근로자 보호
2. 개정법 시행 전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발생 시점
개정파견법 부칙 제2항(파견기간에 관한 적용례)에 의하면 제6조(파견기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07.7.1)전에 체결되고 이 법 시행당시 종료되지 아니한(파견기간이 연장된 경우 포함) 근로자파견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사업의 시기로서 일본최초의 도시계획법제인 동경시구개정조례(1888) 및 동경시구개정토지건물처분규칙(1889)을 제정한 전후에서 1919년 도시계획법 및 시가지건축물법의 제정에 이르는 시기로 도시문제에 직면하면서 도시기반정비를 목표로 시구개정사업이 행해진 시기였다. 제3기는 도시계획제도
Ⅰ. 서론
지난 2004년 9월 10일 노동부는 비정규직 관련 입법예고안을 발표하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