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을 보장받으며 근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구제책이 필요하다. 우리의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Ⅰ. 법적 구제
미국에 있어서 오랜 기간 근로관계를 규율하던 기본적인 원칙은 임의고용의 원칙, 해고자유의 원칙이었으며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어떠한 사유로든지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를 그 요건으로 요구
Ⅰ. 애플리케이션서비스제공자(ASP)의 법적 책임
1. 급부의무
ASP제공자가 급부제공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장애를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ASP서비스 제공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ASP서비스제공자 혼자서 서비스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ASP구성계층의 업무분담을 통해 이
근로자와 차별하여 근로3권을 박탈하고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됨
- 각 공무원의 직무의 공공성의 정도는 각 공무원의 소속ㆍ직렬ㆍ직급 등에 따라 다르므로 그에 따라 달리 취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
Ⅰ. 서론
2022년 1월 11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이 '무단 구조변경'이라는 국토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설현장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는 산업재해에 노출된다. 제도적 문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안전보건과 관련한 각종규정은 오야지나 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