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의 투쟁이 우리 계급의 적들과 현 시기 지배 엘리트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투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이 명백해졌다. 이것이 민족민주혁명(national democratic revolution)이라 불리는 우리 혁명의 본질적 형식과 내용을 특징짓는 것이다. 이 혁명의 주된 요구는 계급적
19세기 자본주의 태동기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노동법’ 없이 ‘민법’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3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 이후부터이다. 오늘날처럼 노동3권이 `헌법적 권리`로 명시되게 된 것은
7. 근로3권 보장
여섯째로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3권'(=단결활동권=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로조건의 법정주의라는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한 위에 근로자·노동조합이 자신의 힘으로
조건과 환경을 필요로 한다. 노동조건은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노동에 종사함으로써 받게 되는 각종 조건들을 말한다. 대체로 임금, 노동시간, 복리후생 등 노동환경 전반이 이에 속한다. 노동조건은 현재 고용조건, 근무조건, 근로조건, 근로환경 등과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노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하고 조직적으로 교섭하며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를 노동3권이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여 노동3권을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