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근로3권보장의 헌법적 의미
앞서 살펴보았듯이 근로3권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권적 성격과 생존권적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이에 근거하여 볼 때 근로3권은 대국가적인 효력과 대사인적 효력을 갖는다.
1.대국가적 효력
근로3권이 헌법상 보장됨으로써 국가는 근로자의
Ⅴ. 근로3권의 상호관계
1. 근로3권의 상호관련성 정도
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관련하여 기능한다.
그러면 근로3권의 상호관련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3권의 관련성
Ⅴ. 근로3권 상호간의 관계
1. 근로3권의 상호관련성 정도
근로3권은 「근로조건의 향상」또는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상호관련하여 기능한다. 그러면 근로3권의 상호관련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것에 대해서는 근로3권의 관련성
1. 근로3권
(1) 근로3권의 보장
헌법 제33조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헌§33①) 즉,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통해 단결하고 사용자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집단적으로 교섭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기
근로자를 2등 국민이 아닌 정상적인 국민으로 만들어야만 할 것이다. 비정규근로문제의 해결은 분배와 형평 및 정의의 구현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보장하지 않고 차별대우하는 비정규근로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사회통합이나 정의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