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철학에서의 인권은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로서, 법학에서 인권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 그리고 정치학에서의 인권은 스스로 정의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체제에 의해 그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각각 달리 인식된다. 인권의 일반적 개념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의 요청은 현실적인 경제성장 우선에 뒷전으로 밀려 규범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을 살펴보고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수급권」판례를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근본적인 원인과 미혼모 낙태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여성주의 입장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낙태의 근본적인 원인
① 혼전성관계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이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인권조약이다. 이전의 국제조약이나 국제법들이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아동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원칙들이 적용되었지만 신체, 정신, 정서적 발달단계에 있다는 특수성 때문에 인간의 근본적권리와 자유에 더하여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
권리이다. 도덕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누구나 승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가 인권이다.
(3) 우선성
인권은 실정법에 대해 우선성을 갖는 도덕적 권리이다. 모든 인권이 당면한 현실 속에서 실정법으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