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속연수란?
근속연수
: 근로자가 현 사업체에 입사한 날로부터 조사대상
기준일까지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다음기준을 적
용 한다.
° 수습 및 견습기간 등은 근속연수에 포함
° 해고 또는 퇴직 후 동일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재 고용된 경우 이전에 고용되었던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
°
근속기간, 주당평균취업시간, 사회보험 가입률의 네 가지 범주를 비교하겠다. 단, 근로 형태별로 조사할 시 비정규직의 분류 중 기간제, 시간제, 비전형 등의 항목이 있을 수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비정규직 전체로 조사하였으며, 증감에 관한 항목은 삭제하는 등 본 보고서의 목적에 맞게 표를 추출
근속 매년수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공식(benefit formula)에 의해서 연금단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여기에는 정율단위방식(unit rate)과 정액단위방식(unit amount)이 있다. 정율단위방식은 연금기준임금에 일정한 급여율(%)을 적용하여 연금단위가 결정되는 방식, 즉 예를 들어 연금단위가(근속기간별 평균임금의
기간 동안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 신분보장: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기타 불
비정규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환직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 근로자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됨이 없이 근속기간 중에 단지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