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1. 근저당권 설정등기 방법
1)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근저당권 설정등기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거래관계로부터 다수의 불특정
근저당권뿐만 아니라 제한적 포괄근저당권도 무효라는 견해이다. ① 민법 제357조는 부종성을 완화한 것일뿐 그것을 포기한 것은 아닌데 포괄근저당권은 성립상의 부종성이 전혀 없다는 점 ②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포괄근저당 조항이 있는 약관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이른바 포괄근저당의 문언이라 할 것” ; 유효를 전제로 판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유효설로 평가하는 견해 있음
원고
(중소기업은행)
포괄근저당설정계약
1995.12.9~1997.10.23에 걸쳐 총 5개 설정(2순위 X부동산+Y기계 포함)
1996.6.18 甲에
근저당의 요소
1. 피담보채권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은 장래 증감변동하는 것이 예정된 점에 그 특색이 있다. 이 증감변동은 계속적 거래계약 관계로부터 생긴다.
2. 결산기
가. 결산기는 근저당의 기초인 계약관계에 의하여 정해지며, 보통은 계약관계의 종료와 함께 결산기가 도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