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주게 됐다.
부도 당시 한보의 자산은 5조원, 총부채는 6조6,000억원(1997년 2월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조6,000억원이 많은 상태였다. 이 차액은 모두 금융기관들의 손실로 돌아갔다. 한보사태로 인해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심각해졌으며 주거래 은행인 제일은행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금융구조조정이 오히려 이 나라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정부는 국민세금으로 메꾸어야 할 방안을 더욱 양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산업은행으로 하여금 만기가 돌아왔으나 차환(Roll-Over)이 불가능해진 기업의 회사채를 신속하게 인수토록 했던 것이다. 그것도 80%의 자금이 현대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유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감독한며 가맹국이 일시적인 국제수지 및 통화가치 불균형 또는 한국과 동남아 국가들이 처한 외환위기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금을 지원하는 일을 함께 수행한다.
여기에 국제지급수단을 새로 창출하거나 말소
기관간의 이해상충 등의 문제로 그 효과는 미약하였다. 그리고 위기상황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면서 협조융자를 시행하는 등 일관성 없고 상호 모순적인 입장을 보임으로써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측면도 있었다. 기아 부도 이후에도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동남아 국가들이 외환
금융기관들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 이것은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민간위험(private risk)이 국가위험(sovereign risk)으로 전이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부의 외환보유고가 이러한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응하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결국 국제유동성 위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