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금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만다. 이러한 경우 금융서비스의 전문성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법정다툼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분쟁을 다루는 기관은 법정 외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금융분쟁의
금융시장을 양성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여 실시해 왔다. 우선 1972년 8번의 조치를 통해 기업이 보유한 사채를 모두 동결시킴으로써 사채의 번창을 막았고, 1982년 「李·長 어음사기 사건」을 계기로 단자회사, 상호신용금고 및 신용
당사자들은 안심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에스크로우는 매도인 및 매수인 양측을 보호하고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금융업자,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및 그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