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및 해외 선물투자(선물거래법상의 선물업)등은 재경부 고시에 의해 은행업의 부수업무로 인정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러한 업무를 은행업의 일환으로 영위한다. 반면,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의 개정 없이는 업무를 융통성 있게 확장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에 관한 각
1.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의의와 연구방법
최근 금융시장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고도화되는 산업구조, 금융시장의 세계화 등의 외부환경 변화로 인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는 은행, 증권, 보험을 구분하는 기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의 확산에 따라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통법)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단일 법률로 통합한 것이다. 자통법의 시행으로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보험, 금융투자회사(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금업, 신탁업 등 포괄)의 3대축으로 재편된다. 자통법은 금융투자상품(이익·손실회피 목
거래관리규정”을 대통령령으로 공포.
2. 1975년 2월 20일 최초로 선물거래, 해외금융선물거래는 1987년 12월에
외환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허용.
3. 1987년 11월 제9차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선물시장 개설업무를 포함
1995년 11월에 단일 “선물거래법’ 국회 통과
4. 1996년 말경에 선물거래협
,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
* 부과확정 :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상속세, 증여세)
* 자동확정 : 납세의무 성립 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인지세, 소득세, 법인세 등)
6.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표 :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구분>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