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금융기관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만다. 이러한 경우 금융서비스의 전문성 때문에 은행 등 금융기관과 법정다툼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융분쟁을 다루는 기관은 법정 외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의 금융분쟁의
금융서비스에 대하여도 그러한 수준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도 전자금융의 추진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은행산업 외부에서도 비은행기관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들 기관이 은행과 경쟁관계에 있게 되어 은행들은 이들
금융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품의 성격 및 금리 등에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새로운 영업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에 대하여는 제품의 시장성, 원자재 조달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산·부채 종합관리에 필요한 해지수단,
Ⅰ. 서론
현재 국내의 홈뱅킹 시스템 구축은 공동센터를 통한 시스템 구축과 개별 금융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개별 시스템으로 각각 추진되어 서비스의 중복 개발 등으로 자원이 효과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고, 각자 은행별로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므
금융산업의 낙후성을 들었었다. 정부는 OECD의 ꡐ자본이동자유화규약ꡑ 91개 항목중 50개 항목, ꡐ정상무역외거래 자유화규약ꡑ 57개 항목중 43개 항목에 대해 이행할 것을 약속했었다. 나머지 항목은 연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었다. 이 양대 규약은 회원국간 서비스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