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은행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금융거래를 하는 상대방”으로서 금융소비자가 예금자와 투자자, 보험 계약자, 대출채무자를 모두 포괄하는 공통개념으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따르지 만 금융상품의 보유 그 자체를 금융상품의 소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개
보험서비스 소비자에게 원스톱 금융거래와 저렴한 보험료라는 편익을 제공하고, 보험사에 신규시장을 창출해주며, 업무다각화를 통해 은행의 수익성을 제고한다는 취지 하에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방카슈랑스 도입안을 보험업법 개정안 시행령에 반영해
보험사의 변액보험, 자산운용사의 원본보전형상품 등 金融産業의 소위 회색지대에 대한 일관성 있는 規制가 곤란한 상황이다. 기관별규제 방식에 기초한 우리 나라의 현행 金融規制 관련법은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장기적인 시장 발전과 金融産業의 國際競爭力 확보에도 저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라 소비자보호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비자보호원내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었고 금융서비스분야에 대하여 분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감독기관인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