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급락하자 3억5000여
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여기에 중도해지 정산금 7억6000여 만원을
추가 지불해 총 11억 원의 피해를 봤다.
<중 략>
건전성 ,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감독 기관 구분 없이 금융감독원이 포괄적으로 감독
- 금융민원, 금융교육, 분쟁조정만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
Ⅰ. 금융소비자
1.소비자의 정의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즉,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상품
서론
<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 >
1. 금융소비자보호의 의의
금융소비자보호는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가 공급자에 비해 전문지식의 부족 등으로 약자의 위치에 처하여 스스로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태를 보정하는 것이다.
금융거래는 그 거래의 복잡성․전문성 등
소비자신용관련 권고사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규의 흠결로 권고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된다면 금융시장의 개방 폭이 더욱 넓어지고 금융업의 경쟁이 더욱 격화되며 금융소비자가 보호되고
1. 대공황 이후 미국 금융 규제의 변천사
1) Glass-Steagall Act (1933)
Glass-Steagall Act (이하 ‘GS Act’)는 미국에서 1933년에 제정된 상업은행에 관한
법률로써, 공식명칭은 1933년 은행법(Banking Act of 1933)이다. 동 법의 제정은 미국의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 으로부터 비롯되었다. 1929년 주가 폭락과 대공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