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방은 대부분의 경우 자본수출국의 요구에 대응하는 형태로 진행되므로 추진과정에서 자국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거래상대국에 비해 수용기반이 취약할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각할 수가 있다. 따라서 금융개방의 추진에는 일정수준의 경제적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Ⅰ. 의료시장개방의 흐름
1. 경제자유구역법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통한 의료산업활성화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나 지난 총선결과에서 볼 때, 노무현 정권의 시장개방정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법제도적 변화의 흐름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려고 할 것이다. 위에서
금융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실물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공감이 있었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이러한 대내적 금융 자유화가 내적 필요성에서만 진행되어 온 것은 아니다. 그 배경에는 대외적 금융자유화, 즉 금융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선진외국의 압력이 있어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여 금융 및 외환거래에 관하여 당시의 경제여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금리자유화, 환율제도의 변경, 외환 및 자본규제의 완화를 추진하여 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금융시장개방과 대외 환거래의 확대 등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여건이 크게 변함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