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 민법
4) 국내법과 국제법
한미FTA와 국내법과간의 우선 여부
Ⅱ. 법률의 이해
1. 법률의 적용
법의 적용에는 4가지의 원칙이 적용됨
1) 상위법 우선의 원칙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신법 우선의 원칙
4) 법률 불소급의 원칙
2. 계약법
- 금전소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
- 매매계
법률행위의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사이에 흔히 이루어지는 증여, 조합, 매매계약 그리고 가족법상의 많은 규범들이 법률행위의 규율대상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 전형적인 법률행위의 대상인 매매, 소비대차 그리고 임대차계약등이 당연히 법률행위
계약으로 성립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문답계약은 추상적 무인계약이므로 채권발생의 원인과 효력발생이 단절되어 채무자는 원인부재나 계약성립의 하자 있음을 다룰 수 없었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대금지급채무를 문답계약으로 성립시킨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의 무효, 불성립이나 법률행
約款이라 함은, 기업 또는 개인이 그의 업종에 속하는 다수의 계약을 장차 체결할 때에, 그들 계약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방적으로 작성한 定型的 계약내용 내지 계약조건을 가리킨다. 예컨대, 은행이 자금의 대출과 관련하여 미리 만들어 놓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