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관련 주요 판례
1)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자의 범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
금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부정경쟁행위는 이론적으로는 민법 제750조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만 동조에 의한 민사적 구제는 원칙적으로 손
서론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침해금지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의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재제, 행정적 재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침해금지예방청구권은 사전적 구제수단이며 나머지는 사후적 조치이다. 부당이익반환청구권은 규정사항은 없
민사적 구제를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자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를 뜻한다. 민사적 구제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손해배상청구권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손해의 배상을 청구
금지청구 등에 있어서는 금지를 할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금지의 실익이 없으면 금지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구두변론 종결시”에 비공지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김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비밀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