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수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서비스 수가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 제 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규정되어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 39조(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산정)에 따라 2008년 노인요양시설 수가를 고시한다.
․ 노인요양시설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지역사회가 정신보건사업을 행할 수 있는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발 맞추어 초기에는 서울, 경기지역의 몇몇 시․군․구만이 정신보건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것이 이제는 전국 모든 지방자체단체에서 정신보건사
요양기관은 전체 요양기관 중 2.7%를 나타내어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요양 기관별로 살펴보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개소로 규모면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시군별 요양기관 현황
강원지역에서는 원주시가 332개소, 춘천시가 261개소, 강릉시가 213개소로
사회적 여건의 변화로 민간기업들의 실버산업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본연구도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강원도 지역의 실버산업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