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면 선정)이 된다고 가정할 때 환자는 진료상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비지원기준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국민기초생활 보
부양할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자의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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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가구로 인정할 경우 타가구와 똑같이 처리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둘째, 동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가구원으로 분류하고 있다(동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2의 다목). 즉, 부양의무관계에 있는 가족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부양의무자 조건
· 근로능력여부, 연령, 장애 등
·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조건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수급자 선정기준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