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파괴검사
1.파괴검사의 정의
파괴시험은 복합재의 품질보증 및 설계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공정 중 시험과 최종제품에 대한 절개시험을 포함하는 것으로 제품에 대한 건전성을 비파괴검사 방법 만으로 보증할 수 없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시험은 내부의 복잡한 구조를 조사하기
3) 안전인증 표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도는 포장에 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지 못한 기계·기구 등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다.
V. 안전검사
1. 의의
종전에는 사용 중인 위험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사업주가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검사가 있었는데, 검사대상 및 내용이 중복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검사로 인해 검사의 비효율과 사업주의 불편을 초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