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가가 참여할 수 없는 비상장사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 이다. 예컨대,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의 경우 다른 계열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며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생명은 1998년말 현재 비상장회사이다. 한편 다른 재벌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중요계열사에 대한 창업자가
기관투자가의 의결권에서의 영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대부분의 이사는 기업내부출신의 경영인으로서 주주전체의 이해를 대변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영층의 이해를 대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사회도 주주를 대리하여 경영진
지분율로도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회장의 리더십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내국 및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재벌 중 가장 큰 회사인 삼성그룹의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갖게 되는 체계적 위험
투자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M&A의 대표적인 사례를 분석하고,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방어전략과 국민, 정부, 기업의 입장에서 행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목적
Ⅰ. 서론
감사회는 그 의사와 결의를 준비하거나 결의내용의 집행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독일주식법 제107조 제3항). 위원회의 설치는 감사회의 자율권에 속하며, 따라서 일정한 직무를 갖는 위원회의 설치를 정관의 규정으로 금지하거나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