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전가대상행위가 되는 '재화의 공급'과 '용역의 공급'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한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재화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의 경우와 동일한 세부담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제금액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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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수수료
상 속 세 과 세 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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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10% - 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상 속 세 산 출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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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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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기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형식상 새로운 세목인 것으로 보이지만 종합토지세를 이원화 하여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하는 것이며, 국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시ㆍ군ㆍ구에서 징수한 납부세액 전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하
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예식비 ․ 장례비 및 이사비공제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공제에는 개인연금 및 연금저축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등이 있다. 또한 세액공제에는 주택자금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