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록관리와 기록관리기관
기록을 잘 남기지 않으려는 이 같은 후진적 상황은 단지 풍토의 탓만으로 귀결시킬 수는 없다. 기록관리의 후진성은 관리기관의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종래 우리 나라의 기록관리기관은 부처별 필요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기록관리의
Ⅰ. 개요
국가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었다.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올 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시행령의 주안점은 기록물분류표에 있다. 기록물분류표는 각급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
Ⅰ. 개요
기록물관리법은 전체 6장 32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보존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입법․사법․행정부, 헌법기관은 별도관리하며, 수행업무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육․해․공군의 군 기관, 국가
Ⅰ. 개요
기록관리의 현주소는 먼저 기록물 생산의 측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모든 국정 행위가 기록으로 남겨지고 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생산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는’ 풍토가 일반화되어 있다
Ⅰ. 서론
기록관리의 정상화는 전문인력의 배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제이다. 기록관리기관의 내부 운영실태를 보아도 기록물 관리의 낙후한 현실은 여지없이 드러난다. 예컨대 정부기록보존소의 인력구조를 보면 박사급 전문인력이 6~7명에 지나지 않으며 학예직․사서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