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기록물에 대한 수집‧보존‧이용을 규정한 기록관리법이 제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 정부기록물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분산‧관리되고, 기록물 관련 법규도 통일되지 못한 채 각각의 규정이나 내규에 의해 관리되어 왔다. 예컨대, 행정부의
위에서 외국의 기록보존제도와 기록보존 관리체제를 살펴보았다. 서구의 기록보존체제는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보존을 위하여 중앙기록보존기관의 표준화와 하위 기록보존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인정하면서도 기록보존의 지방분권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기록물에 대한 책임과 보존을
Ⅰ. 개요
국가의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되었다.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올 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완벽하게 준비하는 일이다. 시행령의 주안점은 기록물분류표에 있다. 기록물분류표는 각급 기관에서 생산되는 모
Ⅰ. 개요
기록물관리법은 전체 6장 32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기록물의 생산단계부터 보존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고 있다.
3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입법․사법․행정부, 헌법기관은 별도관리하며, 수행업무와 기관의 특성을 감안하여 육․해․공군의 군 기관, 국가
기록을 잘 보존하여 공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정해야할 법은 짧고 간단하다. 때문에 지정에서 공개에 이르는 과정은 더욱 면밀히 사려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법률도 개정되어야 한다.
현재 기록관리법은 공무원을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이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