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관리사에 대한 법적 지식은, 기록물관리법에 기초하였다. 기록물관리법 제 10조의 기록관 설치 조항은, 기록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교육청, 군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 87조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과 배치 조항에서는, 전문요원을 기
관리담당자들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하려 하고는 있으나, 각급 기관에 전문인력을 고정 배치하는 등의 근본적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는 한 기록관리의 전문성은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기록관리법에서 기록관리전문요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관리 기관의 성립과정과 직제의 변화 및 관련 법 제정과 기록관리 계획의 변화, 전문인력 수급 및 계획의 변화 등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우리나라 기록관리체제의 성립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논문 '한국 기록관리체제 성립과정과 구조(이경용)'의 내용 분석을 통해 오늘날 한국 기록관
기록물의 족보를 작성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록물분류표가 제정되어 시행되면, 기록물은 생산단계부터 전산시스템에 등록되어 전산관리 됨으로써 문서의 무단파기․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일정연한이 경과되면, 기록보존 전문기관으로 이관되어 기록유산으로
관리의 장점을 보장하였다.
기록물관리범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투자기관, 사립학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까지 포함하였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도 관리대상으로 하였다.
기록물관리기구는 전문관리기관, 자료관, 특수자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