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기록관리학이란 국가기록물, 각종 기관의 기록물, 개인기록물 등의 각종 기록자료 관리에 관한 학문이다. 여기서의 ‘기록’이란 엄밀히 말해서 영어 명칭의 record와 대비되는 archives, 즉 ‘보존기록물’을 의미한다. record와 archives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양자
Ⅰ. 미국의 기록보존제도
1. 기록보존의 역사
1934년 미국역사학회(AHA)의 청원으로 후버대통령에 의해 국립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가 설립되었다. 당시 중요 수집기록물은 헌법, 독립선언서, 권리장전 등이 있다. 1939년에는 민간 주도로 토지 및 기금을 조성하여 대통령도서관을 최초 설립(루즈벨
기록관의 기본 특질이기도 하다. 첫째, 전국 규모의 공문서 관리행정체계가 처음으로 확립되었다. 1789년 국회 부속 기록관으로 설립된 프랑스 국립기록관(The Archives Nationales)은 곧이어 국립 중앙문서관으로 발전하였고, 각 시도 기록관을 그 부속 기관으로 통합하였다. 현존하는 과거 문서자료 보존처
본격적으로 기록보존소에 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기록보존소가 세워지기 이전의 역사 속에서 기록보존소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기관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전근대시기의 기록관리와 기록보존에 관한 구체적인 제도나 법령은 시대가 변해가며 더욱 구체화되어갔으며 우리선조들역시 나름대
기록 관리의 후진성은 관리기관의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종래 우리 나라의 기록관리기관은 부처별 필요에 의해 분산적이고 비체계적인 형태로 설치되어 있다. 기록관리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감독하고 통제할 장치가 없는 현실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정부기록보존소, 외교부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