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라 알려지고 있다. 그것은 왜일까? 이 사건이 무엇을 만들어 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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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록자료의 유형
1. 문장형태 기록자료(Textual Records)
문장형태의 기록자료는 문자, 부호, 숫자 등으로 쓰여진 기록자료를 의미하며, 일반유형의 범주에 속하는 기록자료는 공문서, 사문서
기록검색도구가 마련되지 못한 결과 개인 연구자들은 물론이고 유관 연구기관들에게도 기록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생산적인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형편이다. 개인이 수집한 기록의 경우는 활용도가 더욱 낮다. 일부 연구자나 연구기관에서는 기록을 자료집으로 출간하여 기록을 공개하고
관한 연구는 결국 식민상태의 극복을 통한 토착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의 연구이며 이것은 또한 얼마 전 신문을 통해 ‘공개구직선언’을 한 조동일 교수의 주장 및 『Future Libraries: Dreams, Madness, and Reality』의 마지막 장에 나타나고 있는 ‘인간적인 봉사(human service)’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본다.
관리의 장점을 보장하였다.
기록물관리범위는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투자기관, 사립학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기록물까지 포함하였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민간기록물도 관리대상으로 하였다.
기록물관리기구는 전문관리기관, 자료관, 특수자료관
관련자료였다. 그러나 개방 원칙의 확립으로 어떤 형태의 기록관이든 법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었으며 소장 자료 또한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공공목적 사용을 위해 널리 개방되게 된 것이다. 요컨대, 서양 기록관이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생산한 문서 중에서, 사용중이지 않으나, 보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