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 …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
허위광고(falsity advertising)
1. 정의
실존하고 있는 물건이나 매체 따위를 광고할시 사실적, 현실적인 면을 벗어나 부풀려서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허위광고법률(기만광고도 동일)
·공정거래법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3.22)에서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등 제3조항
·독
허위, 과장, 기만광고란?
부당표시광고(부당광고)
표시광고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
사업자의 규모, 연혁, 생산설비, 기타의 내용 또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재료, 성분, 품질, 규격, 원산지, 제조원, 제조방법, 효능, 기타의 내용이나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시키
광고의 이러한 설득적 기능은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 상품의 인식을 높이려고 보다 강조된 허위 ․ 과장 ․ 기만적인 광고를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게 된다.
진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선택하도록
광고의 이러한 설득적 기능은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 상품의 인식을 높이려고 보다 강조된 허위 ․ 과장 ․ 기만적인 광고를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게 된다.
진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선택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