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박 - 상대방 즉 을의 시가 강박에 걸렸을 경우에는 조건없이 무조건 취소가 가능하다.
제 3자의 사기, 강박 -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상대방 을이 제 3자의 사기 강박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
사기, 강박에 의한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망행위로 본다. 즉, ① 타인의 권리에 대한 매매도 유효하지만(569조),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 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제110조에 의해 그 의사표시를 취소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논하시오
Ⅰ.서론
1.의의
비진의표시라 함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함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비진의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위표시와 같다. 그러나 진의와 다른 표시를 표의자가 단독으로 하고 상대
표의자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3) 제3자에 대한 관계
1)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불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선의․대항할 수 없다 등의 의미는 모두 허위표시나 착오에 관한 것과 같다. 그리하여 판례는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
취소 가능
<대리행위 하자의 표준(원칙-대리인 표준)> … 대리인이 사기에 의하여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 상대방이 기망에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大判 1959. 6. 18. 4291민상101)
대리인에 의한 2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여부는 대리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