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망행위
주의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의 의의. 대상. 수단. 정도. 상대방. 착오 등의 순서로 논하되, 관련문제로 무전취식. 무전숙박. 과대광고. 담합행위 등을 언급해야 한다.
Ⅰ. 서설
1. 의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
사기사범수사의 내용
1.사기죄의 의의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2. 사기죄의 구성요건
(1)객체
ㄱ.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ㄴ. 재물은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한다.
ꁾ 사기죄의 성립요건
大判 1989.7.11, 89도346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어떤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산적 이득을 얻을 것을 요하고 피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
기망하여 카드회사 또는 카드 명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갑에게는 소송사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 이유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된다. 아울러 절취 또는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행위에 대헤서는 신용카드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동법 제 25조 1항)가 별도로 성립된다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형법 제355조2항)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형법 제355조2항의 죄를 범한 자(형법 제35조)
+ 피해액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