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밀비 그 외의 비용으로서 회사가 그 거래처, 구입처, 그 외 사업에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접대, 위안, 향응, 선물의 제공 및 그 외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교제비가 기부금, 복리후생비, 급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사용용도가 불분명하거나
기밀비 명목의 돈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으나 그것이 하위 직급의 직원이 받는 봉사료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고 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18조), 사
기밀비, 사례금 등은 계정과목과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구별한다. 요약하면 접대비는 첫째, 그 지출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어야 하며 둘째, 그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 있는 자가 되어야 하며 셋째, 그 지출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정하고 있는 것이다.
기밀비·사례금 등 이와 유사한 항목의 지출금을 말한다. 이와 같은 비용은 기업회계나 세무회계에서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기간계산에서 손금(損金)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출은 성질상 사실거래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용인의 개인적인 교제에 유용되
공학윤리
국제적인 공학 전문가 정신
10.1 서론
10.2 경계를 넘나드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윤리적 방편들
- 창조적인 중도, 유용하다고 믿는 기준들
10.3 경제적 저개발 : 착취의 문제
10.4 특별 대우를 위한 지불 : 뇌물의 문제
10.5 응당한 서비스를 위한 지불 : 갈취와 접대비의 문제
10.6 대가족 : 족벌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