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기반시설 연동제 도입
기존 기반시설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개발을 허가하고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때는 개발사업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지자체가 부담구역을 설정,부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부담계획에는 시설 총비용 부담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제때에 공급되지 못하고, 양호한
산림을 지나치게 훼손하여 환경파괴를 일으키고 있으며1 수요가 몰린 곳에
얼시에 사업들이 전개되다보니 홍수와 같은 재난피해도 발생하여 피해주민
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론 것이다.3) 이밖에도
도시외곽지
부담금제의 도입은 사회적 이익재분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격과 분양가 상승문제에 있어 부담제는 큰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와 개발부담금제에 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제도가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도
제도로 3종 국민주택 채권(10년 만기 무이자)으로 높은 환수율 확보 함.
목적 -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문제점 - 건설업체에서 채권 매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 분양가 높게 산정하여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